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각 처리했다.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뒤늦게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정수에 변화가 있는 지역의 예비신청자들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었다.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는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기초·광역단체 선거구는 인구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감안해 매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2월13일이 법정기한이었으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가 광역·기초의원 증원 대상 지역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여야는 전격 합의했으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헌정특위 전체회의 처리가 임시국회 마지막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회 본회 상정이 무산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