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경찰 피해조서 작성시 '가명' 적극 활용 …2차 피해 방지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 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두 기관 간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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