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돕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공공부문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특수한 과업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예규로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4장 32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행정·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유형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조항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