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4장 32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행정·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유형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조항을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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