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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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핵심 법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은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헌법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사는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답변에 황당한 듯 곧바로 추궁성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언론에서 송 장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실언을 했거나 진심을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는 의미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전히 위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자 보다 못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無)'가 아니지 않나. 절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며 "충실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법무부 실무자 역시 발언대에서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만, 강제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5·18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송 장관은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급기야 법무부 업무 담당자가 다시 발언대에 서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고, 청구 주체는 검사여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수습에 나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