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료의원 10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최고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내용은 도정법 시행령이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고시에 담긴 내용이다.

김 의원 측은 "재건축 규제 핵심 내용이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있어 정부 정책 기조나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조변석개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재건축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차시설이 협소해 재건축이 아니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이 해당 지역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고 화재 및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고 주장하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