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66개 법안 처리…공직선거법은 상정도 못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66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파행 사태로 '개점휴점' 상태였던 국회가 계류됐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급하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여야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대거 계류되는 등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어업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무고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명령 위반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 끝에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헌정특위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3월2일 시작되는데 오늘까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