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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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을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서면증거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오는 28일이나 3월 첫째 주 중 검찰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을 모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르면 3월만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은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씨가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21일과 2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