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파면할 권한 없다"
정혜승 뉴미디어 미서관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
靑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파면할 권한 없다"
靑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파면할 권한 없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정 비서관이 나섰다.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고 곤혹스러운 입장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