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어제 긴급체포… 증거인멸 혐의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으로 일해 온 인사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수차례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 관리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과거 BBK 특검 조사 때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대금을 매달 수천만원씩 정기적으로 인출해 이상은씨에게 전달했다는 과거 진술이 실상과 다르다는 취지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오후 이전에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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