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총선 앞두고 단합대회' 의원직 상실 위기…1·2심서 당선무효형
'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은 '느긋'…검찰 항소포기로 '의원직 유지' 기정사실
내일 대법선고 박찬우·염동열 의원… '적용법 같지만 다른 처지'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과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지지 호소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넘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이날 박 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염 의원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기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염 의원도 박 의원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지만 이미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상태다.

1심 선고 후 염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형사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내일 대법선고 박찬우·염동열 의원… '적용법 같지만 다른 처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