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박근혜측 "검찰, 도덕적 타락 부각해 예단 형성"
기소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어놓아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참석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을 적어 대통령이 이들의 실세로 인해 눈·귀가 가려져 국정농단을 당한 것처럼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수수했는지가 중요 쟁점인데 심리 판단에 앞서 그 돈을 이미 받은 것을 전제로 사용처를 적시해 예단을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할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놓고 재판 절차에 앞서 미리 제시해 유죄라는 예단을 갖게 만든다는 취지다.
이어 "듣기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언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치료,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적고, 각주에 강조 표현을 사용해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측은 "'문고리 3인방'은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문고리 3인방이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금품수수의 동기와 목적, 사용처는 전체 범행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박 전 대통령과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불법 관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며 기일을 함께 지정해 우선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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