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책임과 함께 성희롱 만류하지 못한 책임도 물어"

청와대는 9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 A씨가 현지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 경호처 직원 8명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 상사 4명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동석자 4명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A씨는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청와대는 즉시 A씨의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원소속 부대인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A씨는 소속부대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며, 청와대는 별도로 경호처 직원들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