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 발의 특별법 공론화…유가족 참석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앞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 원안의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진정 기간은 2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법 시행은 올해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입법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까지 진술인들의 엇갈린 입장이 제시됐다.

먼저 김희수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군 사망사고에 대한 군 조사 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역문화 혁신과 안착을 위해서도 과거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 김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군 인권 침해를 조사,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군 옴부즈맨 제도'(국회 군 인권 보호관)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직 처리는 진실에 대한 유족의 요구 사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군내 자율적 해결 역량은 신뢰가 쌓였을 때 가능하지만 그런 신뢰가 없다"며 "군 외부에 설치된 독립적인 '사인' 판정 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사 대상 범위를 70년 전으로 소급 확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법안은 군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유가족의 고통과 불신이 점차 불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유가족은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단지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자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각 진술인 주장의 연장선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관심병사의 잘못된 총기 조작으로 사망해 구천을 떠도는 군 장교 이야기가 나온다.

특별법은 이런 군인이 진정으로 잠들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별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영화는 영화이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지휘관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 의원은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민이 억울하다고 하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군 사망사고 유가족 5명이 나와 공청회를 지켜봤다.
의문사법 공청회…"억울한 국민 없어야" vs "군 사기저하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