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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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거래소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엔(약 5747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건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탈취한 자금이 어디로 유입됐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킹 수법과 관련해선 “북한이 가상통화 업체에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피해를 당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A거래소’라고만 언급했지만 일부 정보위원은 이 업체가 지난해 대규모 해킹을 당한 빗썸, 유빗 등 복수의 거래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