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존 사업은 적용 제외 방침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천200건에서 2015년 2천600건, 2016년 3천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차구획 크기가 작아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주차폭 2.3m→2.5m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