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군 면제자로 판정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면제)이 된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입영 대상자의 체중이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5급으로 분류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인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엔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