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 입영 대상자, 체중 42.8㎏ 미만 땐 '면제'
이와 함께 기존엔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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