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31일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이용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 초·중·고교의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행사에 이용하는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공립과 사립학교 시설이용은 각 시·도 교육청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시피 한 실정이어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법 개정안은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거나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