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위헌”이라며 “당론으로 정해 2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신용산초에서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방과 후 영어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습의 자유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부모는 자식이 좀 더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라길 원하는데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국가가 금지하면 사교육이 창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가 학습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면 그것은 위헌이 된다”며 “2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영유아 영어수업을 허용키로 했으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은 금지하고 3학년부터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반발 여론이 거세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선 결정을 전면 보류했다. 다만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교육에 앞서는 교육과정(선행학습)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없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해선 안 된다. 다만 올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