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방법 등 만장일치 처리…2월 임시국회 개회
국회는 30일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소방법 개정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국회는 이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제천·밀양 등 잇따른 화재 참사를 겪으며 국회에 계류됐던 관련법 처리 요구가 거세진데 따른 조치다.

이날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개회식과 대표연설 등이 있는 날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국회의 기존 관행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 회기의 건을 상정, 내달 28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 민생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주력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