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취재진 피해 일찍 검찰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의 키를 쥔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30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애초 조씨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했으나 조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이보다 40분 일찍 청사에 들어갔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120억원대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넘겨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 그 성격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 비리인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다스의 회계담당 손모 대리로부터 "경리팀장인 채동영씨로부터 비자금 조성 사실을 들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며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 조씨 등이 여기에 가담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