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주요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