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월28일이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다. 법정 기념일로는 48번째이고,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일로는 다섯 번째다.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무분별한 기념일 지정이 본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2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대구 2·28 민주운동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맞서 대구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민주화 운동 기념일의 법정 기념일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창원 등은 1979년 10월16일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은 3월8일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항거한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을 기리는 ‘3·8 민주의거’, 서울은 1960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서울 지역 ‘3·17 민주의거’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3·8 민주의거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를 열 근거가 생기고, 관련 단체가 정부 예산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유족이나 기념사업 단체의 예우도 달라진다.

현재 47개 기념일 가운데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일은 3·15 의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4개다.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법정 기념일이 늘어나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기념사업 또한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분권 시대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향토 기념일로 기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