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분류에 '혁신 카테고리' 도입…다양한 기술 옥외광고 등장할 듯
정보공개 대상, 모든 형태 신기술 매체로 확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 매체가 기존 문서나 도면 등 '전통 매체'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모든 형태의 매체로 확산된다.

22일 정부가 확정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담길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경우 정보공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개대상인 정보의 정의를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것들로 확대하는 쪽으로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은 작년 12월 발의됐다.

정부는 또 옥외광고물 분류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옥외광고물 종류를 구조물 형태, 부착방식 등에 따라 16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 방식은 디지털 기술,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등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행령상 분류에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해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협찬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