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엠바고 시간은 작전시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가상통화 관련 정부 정책에 엠바고(일정시간 언론사가 뉴스 보도 중단)를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5일 정부는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를 문자 공지하고 9시20분에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 공유했으며 9시40분에 해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하면서 시세가 오르기 시작해 비크코인 가격은 40분간 4.9% 올랐다. 이날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어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반 가상화폐 투자자는 9시40분이 지나 매수를 시작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을 찍고 하락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라며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과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란 발언도 가상통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들었다.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