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8일 서울 신림동 상점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상인의 의견을 듣고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8일 서울 신림동 상점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상인의 의견을 듣고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저는 종업원인데요. 장사가 잘 돼야 내가 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한 거지. 임금만 올라가면 뭐해요.”

서울 신림동의 한 분식점 종업원은 18일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11일 경비원 시간제 고용 전환을 추진하는 고려대에 이어 이날 신림동 상점을 방문했다.

장 실장이 인사를 건네자 종업원은 “분식집이라는 게 워낙 일도 많아요. 12시간 일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장 실장이 “왜 짜증나셨어요”라고 묻자 종업원은 “당연히 (장사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종업원도 장사가 잘 돼야 마음이 편하죠”라고 답했다. 듣고 있던 장 실장이 “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죠”라고 하자 종업원은 “아니, 장사가 잘 돼야 임금을 받는 게 편하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허구한 날 문 닫는 사람도 많은데”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말했다.

장 실장은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라고 하자 종업원은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바빠요”라고 했다. 장 실장이 정부의 지원 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주변에도 전달해 달라”고 하자 종업원은 그제서야 “잘 들었다”며 정책홍보자료를 더 달라고 했다.

이어 방문한 정육점 주인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받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1월 급여대장이 없어 거절당한 사연을 털어놨다. 최저임금은 올 1월부터 올랐지만, 실제 지원은 2월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다. 장 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급여대장만 증빙해 내면 된다고 했는데”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동행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1월 임금을 집행한 급여대장이 없으면 추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