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알쏭달쏭' 문답 풀이
정부는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직무 관련 공무원과는 상품권 선물을 아예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함된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
▲사교·의례 목적으로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된다.
--출판기념회,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허용되나.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안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가능하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즉, 3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사례금은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사례금 상한선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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