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사업비 불법수수·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 혐의 적용
김백준, 靑 인근서 현금다발로 받은 정황…원세훈 前원장 소환 조사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백준·김진모 16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예산관 등으로부터 직접 현금다발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2일 구속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원장도 검찰이 제시한 이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으며,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