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월 말 국회 개헌 합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 저지를 위해 장외로 나갔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개헌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안’을 오는 3월까지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 구조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그(권력구조 개편) 부분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에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한국당의 ‘졸속개헌’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6월15일에,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저지 행동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았다”며 “이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정특위에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개헌 특위를 운영해온 만큼 이제 개헌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6월까지 가동하기로 한 특위에 2월까지 합의 요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조건인 개헌 통과 조건상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특위 운영을 6월까지 하기로 지난 연말 3당이 합의한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이 2월까지 하라는 건 너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은 국민 약속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미 1년 정도 논의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도 “개헌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지난주 문 대통령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한국당에는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