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 특허 수수료 부담 줄인다… "혁신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이 낸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 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 키움 리워드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특허등록 후 전 기간에 걸쳐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고, 이에 따라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도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