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인멸' 주장한 진선미 의원 기소 취소…공소기각
국정원 직원이 진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기된 공소(기소) 자체를 취소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첫 공판을 열고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재판부에 김 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김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라 이날 공소를 취소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김씨 등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직후 법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원이 감춰온 그 많은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겪은 고초가 조금은 세상이 나아지고, 이제 추진되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맞추는데 하나의 퍼즐로 작용하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민사소송은 지난해 12월 취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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