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예상보다 크고 급격하게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 강한 어조로 대응을 주문했다. 당초 수석·보좌관회의는 9일 예정인 남북 고위급대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이 의제였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료 인상 억제 카드도 쓸 뜻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부작용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건물주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건 또 다른 논란거리다.

정부는 2002년부터 경제 상황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2002년 연 12%에서 2008년 연 9%로 낮아진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인하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면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