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편의점서도 구매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수제맥주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며, 제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 수제맥주 판로 확대…세제혜택은 강화
[세법시행령 요약] ⑥해외서 건당 600달러 넘게 카드결제 즉시 통보
▲ 소규모주류제조업 세제지원 확대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 소규모주류 유통 허용, 소매점유통분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을 적용
▲ 중·소규모 맥주제조자 지원 확대 및 쌀 맥주 지원 신설 =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기준 최대를 75㎘에서 120㎘로 확대,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최대 2배까지 확대, 쌀 맥주 과세표준은 경감,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천㎘ 이하인 중소기업은 500㎘ 이하 출고량은 출고가격 70%를 과세표준으로 함
▲ 첨가재료 범위 확대 = 당분에 유당 추가 산분은 식품위생법으로 허용하는 산도조절제로 변경, 조미료에 탄닌산 추가, 향료는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모든 향료 허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착색료로 변경, 보존료·여과보조제·효모·효모영양제 첨가 가능
▲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 지원 확대 = 과세표준 적용률을 5㎘ 이하 60%, 5㎘ 초과 80%로 경감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 = 진입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목적
▲ 주류면허자 주류 출고량 감경 명령 범위 구체화 = 국세청장은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면허 취소 등을 받은 주류제조자·판매업자에게 주류 출고수량을 명령할 수 있게 규정

◇ 해외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 쇼핑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
[세법시행령 요약] ⑥해외서 건당 600달러 넘게 카드결제 즉시 통보
▲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에 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때는 수출신고수리일을 환급청구권 기산일로 규정, 그 밖의 경우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함
▲ 국내판매가격 적용 시 동종·동류 비율 이의제기 기한 설정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관세 과세가격·국내 정상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 제한적 사전조정 대상을 삭제하고, 가격산출 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를 거짓 자료 제출 또는 자료미비 등의 사유로 변경, 사전조정을 위한 실무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 범위 확대 =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 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해야 함,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도 제출해야 함
▲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때까지 감면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사후관리
▲ 관세조사시 장부 등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보완 = 일시 보관 사유·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임의 제출 장부 등에 한정한다는 점·요청시 반환한다는 점을 세관공무원은 알려야 함, 조사목적·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는 제외 요청을 할 수 있고 조사 종결시 모든 장부를 반환하도록 의무화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 상향입법 = 전산시스템 구비 등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보세사가 아닌 자가 직무수행을 했을 때 등에 대해 지정취소
▲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시 제출 서류 추가 =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추가
▲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해외 카드 사용 때 분기별 총액 5천 달러 이상이면 실시간 내역 제출했으나 앞으로 물품구매·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즉시 관세청 통보해야 함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국세청 제출 자료 중 사업자등록자료는 매일 제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
▲ 위원회 제도 정비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등 관세관련 위원회 위원 임기는 1번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 이해관계 위원 제척 사유 정비 = 각 위원회별 제척사유를 보완·신설해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제척사유 해당 위원 회피 의무 신설 = 제척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함
▲ 회피의무 위반 위원 해임·해촉 규정 보완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으면 해임·해촉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등 관련 재조사 결정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과세전통지 생략 대상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처분하는 경우도 추가 재조사 결과 통지와 재조사 연기·중지·연장 관련 규정 신설 납세자의 조사기피가 명백할 때 조사기간 연장 가능
▲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강화 = 직무 집행을 위해 휴대할 수 있는 권총·소총·도검·분사기 등에 관리 규정 신설
▲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 위탁 = 개항·보세구역에서 나오는 물품, 운송수단, 휴대품 등 검사시 업무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권한 위임·위탁 등 가능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 마련 = 신청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과 관련 서류 제출, 세관장의 서류확인 심사가 원칙이나 제조공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현지확인 병행, 20일 이내 보완 요구 자료 미제출이나 신청인의 반려 요청 때 신청서 반려, 사전심사 결과는 30일(현지확인 병행 때는 50일) 이내 통지, 보완 요구 기간은 불산입
▲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명확화 = 비적용·적용 승인을 얻은 날 이후 수출된 물품부터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기타 개정 사항

▲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 밭농사용 바닥 덮기 종 포함
▲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전환 = 스피드스프레이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사후환급 대상으로 추가
▲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 예탁증권 관련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매년 3월 31일에 제출하는 등 각 과세자료별 제출기관과 제출시기를 구체화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전문자격사 출신 민간위원 및 외부 민간위원 확대,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을 2명으로 확대
▲ 국세청 세무사징계 요구권자 일원화 = 애초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제외
▲ 합동사무소 소속 관세사의 개업신고 보완 = 합동사무소 소속 관세사는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개업신고를 해야 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