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골프장이나 호텔을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이용할 때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납한도를 현행 한도와 금융재산·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더 낮은 쪽으로 결정하는 등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한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 군인·군무원 및 가족 면세 폐지
[세법시행령 요약] ④군인 가족 군 골프장 등 면세 폐지
▲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 = 물적납세의무 부과 대상인 신탁재산 대상을 신탁법 및 특별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재산 등을 포함,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해 운용하는 것,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수탁자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인적책임을 배제
▲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이 없었으나 새로 규정
▲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 용역
▲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세
▲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 환전업에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변경.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추가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 군인, 군무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과세, BTL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 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도 발급의무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 = 면세공급가액 등은 면세사업 등과 관련해 받았으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신주인수권증서 평가 방법 명확화
[세법시행령 요약] ④군인 가족 군 골프장 등 면세 폐지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요건을 합리화. 연부연납 취소·변경 사유를 사업의 폐지나 상속인의 1년이상 휴업 등으로 변경해 사후관리 부담 완화
▲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 물납한도를 현행 한도와 금융재산·상장유가증권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더 낮은 쪽으로 결정,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 =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각각 3개월씩 연장
▲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방법 명확화 =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경우 거래일(통상 5일) 종가 평균을 평가 방법으로 추가
▲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변경. 최근 3년 내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은 범위에서 제외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분의 3을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금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과세나 규제 회피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 등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매출액도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우대 적용 제외
▲ 일감떼어주기 이중과세 조정 = 일감떼어주기 과세 정산 때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공익법인 범위 단체 기준으로 정비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법정기부금 수령단체·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를 공익법인으로 규정
▲ 주식보유 20% 인정 성실공익법인 범위 = 공익법인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직접공익 목적사업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회복지·자선·장학활동에 지출해야 함, 출연재산가액의 3%를 의무지출해야 함
▲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 =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 이상일 때 내국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 가능
▲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 = 통상적인 지급대가 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포함
▲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 업무 위탁근거 신설 =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 위탁
▲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 중도인출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중증장애인, 5·18 만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따른 장해등급 3급 이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 등으로 규정,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인출 가능

◇ 벤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재기 중소기업인 체납 유예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신설 = 2018∼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은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인 소기업, 한도는 1인당 2억원
▲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 의무 소멸특례 신설 = 작년 이전 폐업해 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일한 자의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면제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체납처분 유예 확대 = 재창업자금을 신보·기보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를 유예 적용 대상에 포함. 체납액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