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병사들의 1월분 봉급 지급에 대해 “10일에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1월 인상분은 법령 개정 이후 1월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매년 병사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이후 지급하게 돼 있어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을 개정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병사들의 봉급은 매월 10일에 지급된다. 국방부는 “2018년 1월분 병사 봉급은 2017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2018년 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1월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