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매월 10일 인상된 금액 정상 지급"

국방부는 4일 병사들의 1월 봉급 지급과 관련, "10일에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1월 인상분은 법령 개정 이후 1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매년 병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이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는 "2018년 1월분 병사 봉급(지급일자 1월 10일)은 2017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2018년 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1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며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는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하여 소급(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이병이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장 월급은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