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공사를 연기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공문을 받고도 착공하는 바람에 83억여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찰정보를 입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넘겨받은 11개 사업을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리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청주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청주공항 활주로와 MRO 사업부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 49억여 원 등 총 83억여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26일 MRO 사업참여 포기를 통보하고 충북도의회가 조성공사 중단요청을 함에 따라 이 사업은 2016년 11월 말 중단됐고, 이미 투입된 83억여 원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MRO 사업참여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아시아나와 국토부가 각각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조성공사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입찰공고 철회 시 도의회와 언론에 질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발주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서를 기안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결재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지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감사보고서에 사업주체를 충북도로 적되, 업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표시했다.

감사원은 이 지사에게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