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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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32개 민생법안 및 인사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진통 끝에 3당 교섭단체가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와 존중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해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들을 처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안법을 비롯해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 문제가 임시로 봉합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두 특위의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2월 중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은 1월 중으로 추가협의를 하기로 했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는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양보로 한국당이 계속 맡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입법권 부여에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 수는 17명이며 활동기한은 2018년 6월까지로 정해졌다. 사개특위 아래에 법원·법조·경찰개혁 소위원회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