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 포함 6444명…한상균·이석기는 제외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회복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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