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파견업체 직원→'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직무급제' 임금체계도 첫 적용…"약 16% 임금상승 전망"
청사본부 등 행안부 3076명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첫 적용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천76명이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청사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천435명 등 3천76명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천76명은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등에서 일했던 용역근로자 2천885명과 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이다.

용역근로자 2천885명 중 1천503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나머지 1천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된다.

청사관리본부는 정규직 전환자가 2천43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그간 52개 용역 업체 소속으로 전국 10개 청사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전체 중앙부처 비정규직 근로자(1만6천79명)의 15%에 달할 정도로 정부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정부청사 근무자 2천435명 중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는 1천327명은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되고, 나머지 1천108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청소, 시설관리, 통신, 승강기, 조경, 안내 등 6개 분야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된다.

정년은 신규채용자를 기준으로 60세로 하되, 현직자의 경우 60세가 넘는 고령자가 많아 업체 정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65세로 정했다.

임금체계는 직무 유형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른 '직무급제'가 적용된다.

'호봉제'가 기본 임금체계인 정부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며 직무급제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급제(1∼7급)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근무연수,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단계급 구조다.

통상 20∼30 승호 구간을 가지는 호봉제와 달리 1∼6단계로 승호·승진 구간을 단순화됐다.

직무급제에 따라 1단계 청소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내년 월급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원이다.

다만, 특수경비직 524명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도 60세로 고정된다.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이유는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방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해온 돈과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이 평균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에서 "금번 정규직 전환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를 일부 개선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