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투표 정상진행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신청한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27일 시작된 바른정당과의 합당 찬반을 묻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전당원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이날 박지원·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당 의원 20명 등이 신청한 투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이름이 올랐으나 본인이 직접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황주홍 의원의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통합 반대파는 2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에 대한 재신임투표의 절차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전당원투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과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전체 당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표 및 결과공표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반대파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은 예정대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27~28일 온라인투표, 29~30일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후 각각 유효 투표결과를 합산해 31일 오전 발표한다.

투표에 부쳐지는 문항은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의 재신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다.

안 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재신임이 결정될 경우 1월부터 통합절차를 밟아 2월 중으로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당원들이 재신임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안 대표는 당 대표직을 즉시 내려놓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