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 힘 보강·상생협력모델 확산·법집행과 신속구제 등 제시
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우원식 "고통받는 하도급 눈물 닦아주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당정은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특히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을 차례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둘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셋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위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 하도급을 상대로 한 기술 가로채기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데, '을'의 입장인 하도급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소송을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서 버티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갑질 관행은 근절하는 등 고통받는 하도급의 눈물을 닦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하도급 공정화 대책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당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