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청정지역 22곳 지정·운영…음주 자체 금지는 아냐
서울숲·경의선숲길서 술 취해 소리 지르면 과태료 10만원
내년부터 서울숲이나 경의선숲길 등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고주망태'가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시 직영공원 22곳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음주 피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제도의 취지를 전했다.

시는 내년 1∼3월 계도 기간에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 공무원을 투입해 수시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숲·경의선숲길서 술 취해 소리 지르면 과태료 10만원
대상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이다.

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 증진법에 금주 구역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