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팀 15일 구속…이석수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
검찰, 과학·교육계 블랙리스트 등 추가 혐의도 보완조사
우병우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양복 차림에 수갑·포승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결국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구속된 지 사흘 만의 첫 조사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갑을 찬 손은 천으로 가려 앞으로 모은 모습이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에 나서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선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 고유 업무인 공직기강 점검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공무원 사찰을 비롯해 과학기술인 정치성향 조사 지시 등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혐의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작년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19일에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