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에 대해 개인방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이었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30%에 달하는 75건이 삭제 및 이용정지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6년의 경우 전체의 13%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요즘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Broadcasting Jockey)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