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음란·욕설 BJ 퇴출시킨다 … 김경진 의원, '불량 BJ 퇴출법' 발의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에 대해 개인방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이었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30%에 달하는 75건이 삭제 및 이용정지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6년의 경우 전체의 13%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요즘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Broadcasting Jockey)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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