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최순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씨에게 이같이 형량을 적용했다. 또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질타했다.

특검은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다.

특가법상 뇌물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내용이다.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형을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격 귀국했다. 다음날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가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최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30분께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 2시 10분경 재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