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가 전날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원 규모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항소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