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한국당 불참할까
국회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 짓는다. 국회는 오는 1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5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당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남은 정기국회 중으로는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45건의 법안만 상정한다.

한국당은 6일 의결된 2018년도 예산에 반발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의 의사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한국당은 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일정에 불참했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오늘 본회의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진행도 한국당의 반발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