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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이틀 넘기고 4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절충됐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행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동안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잠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5일 오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 및 공무원 증원규모에 대해 잠정 합의문에도 유보입장을 나타내 본회의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잠정 합의에서 내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키로 했다. 다만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여야는 이날 잠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합의 내용을 추인 받은 뒤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