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청렴사회로 가는 데도 도움 돼"
이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농어민 돕고 국민부담 덜 수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 개정과 관련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공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보낼 경우 금액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총리는 "명절은 '일 년에 두 번'이고 경조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다"며 "당연히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을 완화하는 것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한 달에 두세 번 있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것이 청렴 사회로 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돈을 내는 처지에서 보면 당연히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보다 한 달에 두세 번씩의 경조사비를 깎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권익위는 오는 11일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