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9급합격자 67% 세법·회계학 모두 미선택…전문성 하락
'민간근무휴직자' 18명 업무 관련성 있는 기업·협회에 근무
감사원 "9급시험 사회-수학-과학 반영에도 고졸합격자 되레줄어"
정부가 고졸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겠다며 2013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과목에 사회·수학·과학 등 고교 교과목을 포함시켰지만 고졸 합격자가 늘기는커녕 고교 교과목을 선택한 대졸 합격자가 오히려 늘면서 전문성 하락 등의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가공무원 인사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조직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국가직 인사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과목을 변경하면서 고졸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필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하고 이 가운데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국가직 9급 합격자 중 고졸 이하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2%로, 4년간 평균 1.5%에 그쳤다.

앞서 과목 변경 전 2011년에는 1.7%, 2012년에는 0%였다.

아울러 지난 4년간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한 1만1천626명 중 58.1%에 해당하는 6천739명이 고등학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는데, 이 가운데 98.3%(6천622명)가 대학교 졸업학력자였다.

감사원은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 학력자가 오히려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4천798명 중 67%(3천226명)가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법이나 회계학을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직 9급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계실무 과정' 합격률이 선택과목제도 도입 전인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37.2%포인트나 떨어졌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의견조회에 "세법·회계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임용되는 인원이 늘면서 전문성과 납세서비스 품질 하락의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세법 및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인사처장에게 "고졸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각 부처 인사관리의 애로를 초래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12년∼2015년 '민간근무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 75명 중 18명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

공무원임용령 규정상 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근무할 목적으로는 휴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예컨대 금융위 소속 A씨는 중소기업은행의 종속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휴직했다.

인사처는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민관유착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해 6명을 조기 복귀시키고 휴직자 선정작업을 중단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이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를 하면서 2015∼2016년 고위공무원 1명에게만 줘야 하는 '매우 우수'를 3명에게 줬고,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는 징계받은 고위공무원 4명에게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이 아닌 '보통' 등급을 부여함로써 지급할 수 없는 성과연봉 99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신규인력 5명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6년 이상 민간전문가 장기파견'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청렴의무 위반과 같이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는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금품수수 사안 42건에 대해 '불문경고' 등으로 부당 감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역인재 7급 기술직군을 세부 직렬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해 지역인재가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부작용 초래 ▲인사처가 공정거래위원회 5∼7급 공직자를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위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생계형 취업 판단기준'(6급 이하, 연봉 4천500만원 이하)을 운영하면서 144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사처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 5∼7급 공무원이 퇴직 시 취업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